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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소규모 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2017-07-11 / 조회수 14999

소규모 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의 규정에 의거 2017년 7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㈜신동과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,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2017년 7월 27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 

2017년 7월 11일

충남 논산시 연무읍 양지길 45-18

주식회사 에스지충방

대표이사 이  의  범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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