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(소규모합병)에 의거 2017년 8월 11일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㈜에스지충방이 ㈜신동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㈜신동은 해산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. 이에 본 사실을 공고하오니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아 래 - 1.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: 2017년 8월 14일 ~ 2017년 9월 14일 2. 채권자 이의 제출 장소 :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양지길 45-18 ㈜에스지충방 관리팀(☎ 070-5038-6333) 2017년 8월 11일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양지길 45-18
주식회사 에스지충방
대표이사 이 의 범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