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ㆍ시행['19. 9. 16.(월)]에 따라 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 - 아 래 - 1. 전자증권법 시행일['19. 9. 16.(월)]부터 소유 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 2.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'19. 8. 21(수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['19. 9. 11(수)]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 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 3.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['19. 9. 11(수)]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 2019년 7월 1일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말로 75 주식회사 에스지충방 대표이사 이 의 범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