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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2019-07-01 / 조회수 146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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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대상 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 

 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ㆍ시행['19. 9. 16.(월)]에 따라 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3조 제3항에 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 

- 아   래 -

 

1. 전자증권법 시행일['19. 9. 16.(월)]부터 소유 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 잃게 됩니다.

 

2.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'19. 8. 21(수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['19. 9. 11(수)]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 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
 

3.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['19. 9. 11(수)]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
 

 

2019년  7월  1일

 

 

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말로 75

주식회사 에스지충방

대표이사 이   의   범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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